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5. 16.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조끼 1벌과 시가 7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15:5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류점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