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3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9]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가 조직한 계에 5구좌를 납입할 테니 앞 순번으로 계금을 받게 해 달라, 계금을 받으면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고, 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 그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4. 30.경부터 2012. 8. 8.경까지 총 5,69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1,097만 원만 계금으로 납입하여 그 차액 상당인 4,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