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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2 2019고단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6경 정읍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2:30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7. 9. 7. 모욕죄 벌금 100만 원, 2012. 3. 7.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50만 원, 2009. 9. 11. 벌금 120만 원, 2007. 9. 20.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150만 원 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