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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23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②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③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⑤ 2005년 입국한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이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당 심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