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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0 2011고단1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12. 14. 천안시에 있는 H대학교에서 열리는 가수 I의 천안콘서트를 주최하게 되자, 2008. 11. 말 19: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0세)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미도파)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I 티켓 어떻게 할 거냐, 100장(1,000만 원 상당)을 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티켓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맥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을 내리찍고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면서 “이런 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몰라, 야 좆같은 년아, 너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신고해, 씨발년아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 100장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9. 중순 24:00경 천안시 성북구 M 주점을 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N이 당시 출입문을 수리한 업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견적서 상의 금액은 일반적인 '가마찌도어‘의 공급가액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마찌도어‘는 유리문에 틀을 씌운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9.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