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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E을 마주쳤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로 밀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졌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의류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등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여성긴급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의류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한 표정으로 매장으로 들어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피해자는 “네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