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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나5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B 전 3,456㎡ 및 위 토지에 식재된 엄나무 등 수목의 소유자이다.

나. 대한민국(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연화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 중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2014. 1.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수용개시일은 2014. 3. 18.)되었고, 위 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이 결정되면서 그 보상금은 복수의 감정기관이 이 사건 수목의 이식비용이 나무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식비용에 갈음하여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한 4,385,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그 보상이 2014. 6. 이전에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경 위 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초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수목 중 일부를 옮겨두었는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위 수목이 매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2, 17, 19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 전체 97주를 이 사건 잔여지에 옮겨두었는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위 수목 전부를 매몰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수목 중 엄나무 7주를 이 사건 토지 한쪽 편에 옮겨두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식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