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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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5. 10. 남양주시 F 전 33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남양주시 H 대 574㎡ 지상 주택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H 토지와 위 F 토지의 경계 부분을 통로 또는 마당으로 사용해왔던 점, 위 F 토지는 별지2. 감정도면 표시 4, 16, 15, 1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주택 뒤쪽 외벽이나 펜스의 존재로 말미암아 분단되어 있어,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ㄴ) 및 (ㄷ) 부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통과하거나 피고 C 소유인 위 H 토지 부분을 통행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들은 당심 제1회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일관하여 위 F 토지 중 위 선내 부분은 물론 그 부분과 인접한 부분에까지도 자신들이 조경수를 심어 관리해왔다며 조경수의 소유권을 주장해왔던 점, 피고들은 위 선내 부분에 통나무 등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해온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선내 부분을 비롯한 위 F 토지와 위 H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점 등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과 위 선내 부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피고들의 위 부분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원고들의 지배에 대한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위 선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선내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