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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0815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6,285원 및 그 중 27,790,279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