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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24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1034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A의 보증의뢰에 따라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은 표 2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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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A의 이자 연체로 2019. 6. 12.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9. 4.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59,405,9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제3채무자 F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제3채무자 회사에 통지하였다.

마. 제3채무자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금 제1034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집행공탁하였다.

바. A은 2019. 9. 9. 이 법원 2019회단1004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되고, 2020. 2. 14. 이 법원 2020회단10008호로 다시 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