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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97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9. 25.까지 미지급한 차임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9. 10. 25.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