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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7고단208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6: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동삭동 )에 있는 평 택지원 제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12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B가 평택시 C 임야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D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고, ‘B 가 D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의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을 때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유치권에 관계된 서류를 해지해 주며, A가 공사 선급금 5,000만 원을 받아 B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빌려줄 것을 약속한다.

’ 는 내용의 이행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같은 날 B와 함께 위와 같은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 4. 이 전경 피고인은 B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인 E을 통하여 B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6. 4. 4. 경 E을 통하여 B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