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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2 2019가단503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가 소개하는 임차인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5. 무렵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8. 11.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9. 1. 14.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14.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스스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약정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