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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105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자 송달 받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 여호와의 증인’ 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이메일 통지 목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 19 조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헌법 제 6조 제 1 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