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2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라이온텍, B은 연대하여 205,423,707원과 그 중 75,657,91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