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55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내지 확장된 청구와 관련한 주장 등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침범건물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법적 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E 침범부분을 인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피고가 E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8. 4. 9. E 침범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E 침범건물을 철거한 이후 E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8. 12. 6.자 준비서면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였고, 그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E 침범부분을 점유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1심법원의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회보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E 침범부분 지상에 건축물, 건조물 등 아무런 물건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그 접근을 제한하는 시설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E 침범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5. 11. 4.부터 2019. 4. 30.까지 E 침범부분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6,01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