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366호로 압수된 증 제1호(과도 1개),...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네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LPG 충전소 앞길에서 지인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2: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겨누면서 “올라오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고, 이어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정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며 “다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