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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21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