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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2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1. 7.까지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