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F 지방도 앞길을 고아읍 방면에서 아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농로 길에서 좌측 F 지방도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G(89 세) 운전의 전 동 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쿠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1:15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차의 과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에서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