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0:10경 남해군 B에서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피해자가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마늘 80kg을 D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합계 41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이 장시간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을 여러 번 훔쳐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