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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7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위 ‘E’에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는 H으로부터 금괴를 매입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형인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금괴를 매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28.경 H과 연락하여 금괴를 전달받을 시간ㆍ장소ㆍ금괴의 양을 논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중량에 맞춰 H에게 지급할 금괴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해두고, 피고인들은 2017. 3. 29.경 약속한 장소인 위 ‘E’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금괴 5kg(1kg 단위 골드바 5개, 시가 247,500,000원 상당, 물품원가 228,649,849원 상당)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을 건네주어 금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등이 밀수입한 금괴 65kg(1kg 단위 골드바 65개, 시가 3,312,408,000원, 물품원가 3,028,186,985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등이 밀수입한 금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3, 4, 5,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