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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2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공소장 기재 “2015. 11. 9.”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90 쪽, 200 쪽)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5. 00:5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햇님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03:52 경 인천 남구 H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이동 경로 및 자전거 대조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