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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7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2. 06:30경 대구 중구 B, C, D에 있는 각 주택 앞 골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G, H와 참치집에서 만나 I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피해자가 30억 원을 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올해 6월 초에 J에 있는 모 참치 집에서 I회사 F 소장과 K 정비업체 G 지사장과 L회사 H 대표가 만나서 참치집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옆방에 제가 있었습니다. 작당 모의 내용은 I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해 주면 100억 원을 L회사 H 대표에게 주고 그 중 20억 원을 K회사 G 지사장에게 주고 그 중 30억 원을 E 위원장을 조합장으로 만들어서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주택 3곳의 우편물 보관함에 직접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