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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0209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2753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유류구입대금 95,448,5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위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구입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7. 4.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4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170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2. 27. 2012하면170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책의 효력은 채무의 전부에 미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