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이수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 2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