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6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1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4. 10.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147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3,04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나59031 판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000,770원 및 그 중 8,858,63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3.부터, 2,142,1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7.부터 각 2013.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C,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채권 중 각 일부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2014. 4. 2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3,288,690원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8534호), 이는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순번 원금 기간초일 기간말일 일수 이율 지연손해금 변제금액 이자충당후 변제금잔액 원금충당후 원금잔액 1 8,858,630 2010-11-23 2010-12-26 34 5% 41,259 0 -41,259 8,858,630 2 11,000,770 2010-12-27 2013-12-05 1075 5% 1,619,976 0 -1,661,235 11,000,770 3 11,000,770 2013-12-06 2014-04-22 138 20% 831,839 13,288,690 10,795,616 205,154

다. 또한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E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 따른 채권 중 13,451,37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