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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3: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관내를 순찰하던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3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술김에 위 H에게 “이런 씨발,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자마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