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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23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임도를 확장할 목적으로 광주시 C, D 임야 2,325㎡를 임의로 절토하고 석분을 까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지적도, 임야도 등본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 상복 구를 사실상 완료한 점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