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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편도 1 차선의 도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동승자 H, J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것을 부탁하여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이 규정한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 안 되는 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 행하였으나 핸들을 꺾기 전에 사고가 났다” 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5 면, 46 면 등) 및 그 밖에 각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