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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02 2014가합108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2006. 1.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3.경부터 2013. 11. 5.경까지 61회에 걸쳐 총 1,005일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32,722,188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보험금 32,722,18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