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1층 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 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및 뒷머리 상처흔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법의학자 G 전화소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