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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1층 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 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및 뒷머리 상처흔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법의학자 G 전화소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