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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단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떡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 옆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E 모닝) 리모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떡집 주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찾다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3:15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하나로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삼거리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건물이 줄지어 있어 도로 양쪽에 주ㆍ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