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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226827

보증채무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