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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058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55,900원 및 그 중 ⑴ 12,024,570원에 대 하여는 2014. 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휴대폰 도매위탁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며 판매를 위탁하면, 원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 금액의 일정액을 익월 말에 피고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 1호증(위탁판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익월 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6. 1.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의 위 매장에서 발생한 정산금 합계 12,355,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2,355,900원 및 그 중 ⑴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 금액 12,024,570원에 대하여는 위 정산금 발생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0.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⑵ 나머지 331,330원에 대하여는 위 정산금 발생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발생 익월 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