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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3가단818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 V, Y, AC, AM, AZ, BA, BU, BY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포항시 북구 CI 대 7,008.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총 3동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1991. 8. 8. 이 사건 토지 중 위 빌라의 부지와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이 사건 토지 중 5,557.12/7,008.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51.18/7,008.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1996. 9. 5. 그 대표이사였던 CK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한 후 같은 달 13. 위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낙찰받아, 2011. 2. 21. 위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빌라의 부지와 서쪽에 있는 공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 쓰레기수거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 V, Y, AC, AM, AZ, BA, BU, B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 CA, 피고 V의 인수참가인 CB, 피고 Y의 인수참가인 CC, 피고 AC의 인수참가인 CD, 피고 AM의 인수참가인 CE, 피고 AZ의 인수참가인 CF, 피고 BA의 인수참가인 CG, 피고 BU의 인수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영남교회, 피고 BY의 인수참가인 CH(이하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소유자들인 위 피고들 및 위 각 인수참가인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4] 분할 전 공유지분 표 ‘이 사건 빌라 중 소유 세대’란 기재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고, 위 각 세대에 관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며, 대지권의 비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