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미달 및 자본잠식 상태라고 평가되어 2011. 4. 29.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12. 3. 5. 17:00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C은 2004. 8. 25.부터 2008. 8. 25.까지, 2008. 8. 28.부터 2009. 3. 31.까지, 그리고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데, 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렵인 2011. 2. 28.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405,83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3. 21.경부터 2011. 8. 19.경까지 A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 7. 24. C 등 A의 임원들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5. 그 중 C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25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677호). 라.
한편 C은 A에서 재직할 당시에 취급한 부실대출, 횡령 등으로 2012.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4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명의를 차용한 개별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