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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울산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울산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의 벌금형인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량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