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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을 위하여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의 각 경제적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이 그 지급 시기, 금액 및 상대방에 비추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의 정상적인 지급내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G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