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4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7. 5. 7.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위 기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이 사건 자동차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차의 회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5.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의무보험을 갱신ㆍ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실제 운행까지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5. 자동차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의 사업장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중 2014. 3.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 이를 운행하고 D의 자동차보험료를 2회 대납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만기 전인 2016. 10. 13.경 실제 사용자인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보험만기가 되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