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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21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전산,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퍼스트 정보통신(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단말기를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속칭 ‘ 밴 (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 밴 사‘ 라 함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카드 단말기 대리점으로 밴 사인 주식회사 제이티 넷과 카드 단말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총판 대리점이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2010. 12. 23. 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F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설치 및 A/S,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신청서류의 보관관리업무의 대행, 가맹점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VAN 서비스 계약 체결의 유도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자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3. 10. 24., 2014. 1., 2014. 3. 각 “ 장기 임대 약정계약” 을 체결하여 위 자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 히 가맹점 관리 대행업무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들에게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F의 수익 감소로 국세가 체납되고 F의 명의 상 대표자인 G 과의 분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카드 단말기 대리점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VAN 수수료를 입금 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