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41 | 조특 | 2010-06-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6.3.)

세목

조특

요 지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회 신

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