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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354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1. 설립되어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고용하여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1) 피고는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고, 다만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2월 이내에 보직해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기간 :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6.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3. 15.경, 2013. 3. 22.경, 2013. 4. 16.경 피고의 인사팀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임기는 임명장에 기재된 2014. 8. 31.까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5. 9.경과 2013. 6. 17.경 피고의 이사장에게도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 한다). 라.

1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