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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6. 03: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경로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미친 또라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3: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D이 위 1.항의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5년 실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