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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7가단69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8. 16.부터 2016. 3. 31.까지 원고의 레미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레미콘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레미콘 판매대금 중 335,718,200원을 수금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레미콘 계약서가 없이 판매한 레미콘 대금을 직접 책임진다고 말하였음에도 임의대로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레미콘 판매 미수금을 수금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레미콘 판매 미수금을 수금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