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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어음 약정 일인 2016. 8. 5.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E(51 세, 남 )에게 위 건물을 매도 하자, 2016. 9. 1. 16:40 경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건물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제거한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원주지원 2016가 합 6305호 판결문

1. 수사보고( 순 번 46)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