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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71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 7.경부터 2010. 4. 9.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사무실에서, 울산시 울주군 D를 비롯한 8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E과 위 부동산 소유자 간의 매매를 알선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용역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E으로부터 받은 용역비가 3억 4,9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