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달라. 내가 은행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쳐서 원금은 2014.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25. 1,000만 원, 2013. 12.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7,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미끼로 금원을 차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