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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44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8.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강남경찰서 B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1.경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6. 3. 11. 국립경찰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아 2016. 10.경 피고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발이 까지고 물집이 잡히는 등 잦은 부상을 당했고, 더욱이 사고로 양측 슬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관절제한 등으로 보행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내용 (가) 원고는 1978. 8.경 입대한 후 1993. 9. 30. 특전사 상사로 전역한 이후 같은 해 11. 8. 경찰특공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6. 11. 26.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1. 26.부터 2012. 7. 10.까지 지구대, 파출소, C 및 D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순찰,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범인검거 등에 전종하는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월 평균 16 내지 20일 가량,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