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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240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4. 20: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과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 중,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1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